타 교회에서 이명한 항존직 관련 우리 교회 내규항존직이란 명칭의 뜻은 교회에 항상 존재하는 직이란 뜻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섬김과 봉사의 직이다. 섬김과 봉사의 권리는 총회 헌법의 항존직 해당 조항과 본 교회의 항존직 해당 조항에 맞는 사람이 누릴 수 있다.
1. 항존직으로 임직받은 교회로부터 항존직이 표기된 이명 증서를 발급받아 본 교회에 제출해야 하되 상황에 따라 이명 증서를 본 교회 등록 카드로 대체할 수 있다.
2. 타 교회에서 항존직으로 임직한 성도가 본 교회에 이명 등록한 때에는 1년이 경과한 후 본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인정 되면, 담임목사 또는 당회에서 결의하여 협동 장로, 협동 안수집사, 협동 권사로 호칭할 수 있으며,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총회 헌법을 평가 및 인정 기준으로 삼는다.
3. 협동 항존직이 본 교회에서 시무 항존직으로 임직할 경우, 협동 장로는 협동 장로로 호칭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협동 집사, 협동 권사는 협동 집사, 협동 권사로 호칭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담임목사 또는 당회가 결의하여 추천하고, 장로는 공동의회 2/3 이상, 안수집사와 권사는 공동의회 과반수 이상의 가표를 얻어 선출한다. 총회 헌법을 평가 및 인정 기준으로 삼는다.
4. 타 교회에서 이명해 왔지만 그 신앙과 인격과 헌신과 섬김의 모습이 혁혁하게 타의 모범이 될 경우에 담임목사 또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 2항과 3항에서 규정한 기간을 줄일 수 있다.
5. 타 교회에서 항존직으로 임직한 자가 교회에 이명 등록했으나 정년 70세가 넘은 경우에는 위 1항부터 4항까지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