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코리아추천 0조회 3521.06.10 06:06댓글 1
[질문] 교회를 떠나면 직분은 취소되나요? 장로님이 전 교회에서 사직 당하여 연초에 서리집사로 임명됐는데 저희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이분을 평신도로 인정해야 할지? 혹시라도 장로로 인정할 수도 있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답변] 결론은 평신도입니다.장로의 이명은 교회법상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치리권을 가진 사람의 이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회와 노회(당회구성원 변경 보고)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전 당회에서 사직을 당했다면 시벌 중에 있는 사람이기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사직을 당했으면 평신도가 된 것입니다. 혹 사직이 부당했다면 전 교회와 노회에 항소해서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가 없이 이동했으면 본인도 사직결과를 인정한 형태가 됩니다. 시벌 중에 있지 않고 이명했어도 현 교회는 바로 장로로 인정하지 않고 5년 정도 ‘무임장로’(호칭의 인정, 시무는 거부, 정치 5장 치리장로, 3조 장로의 자격)로 있은 후 안수 없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신임여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장로교회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이 됩니다. 시벌 없는 장로도 이렇게 까다롭게 이명절차를 거칩니다. 왜냐하면 장로시무를 하면 치리권(인사임면권, 재산권, 목사재판청원권)을 소유하기 때문에 엄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시벌 중에 있는 전임 장로를 함부로 현 교회에 시무장로 인정했다가는 교회행정권을 소유하여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명절차 없으면 전 교회의 장로임직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교단에서는 반드시 이명을 받아야 하며, 혹 타교단에서 왔다면 이명순서를 요구하고, 어려운 형태면 장로임직 증명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고, 현 교회에서 5년 이상 검증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이동하면 평신도 신분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모든 개교회 직분은 개교회 당회를 통해서 허락됩니다. 따라서 개교회를 벗어나면 모든 임직관계가 취소됩니다. 다만 장로직은 같은 교단에 한해서 새로 임직 없이 이명절차만 확실하면 전 교회의 행정을 존중하고 일부 수용하여 다시 안수 없이 검증기간 후 시무장로의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장로회 개념 때문입니다. 장로교단의 개별 교회들은 회중파처럼 개교회 중심이 아니라 노회와 총회에 소속된 모든 교회를 하나로 인정하기 때문에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한 교회이면 그 교단의 모든 행정처리와 신앙(세례, 성찬)을 법적으로 서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이 없이 이동하면 해당교회를 떠나는 순간 모든 직분은 취소되는 것입니다. 이게 장로교 교회법의 직분론입니다. cafe.naver.com/hmchu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