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대체 교회 정관이 왜 필요한가?


교회 갈등의 세상 법정 비화, 씻을 수 없는 상처

정관 없는 공백상태, 국가법·민법이 메우게 된다 작년 10월 부목사와 전도사를 노동자로 분류하는 법원 판결이 나온 데 이어, 최근에는 지휘자와 반주자 등 교회 봉사자까지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교인의 자격 등을 교회 정관에 규정해두었다면,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교회 정관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많다. 일단 신앙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불필요한 소송비용 지출, 교회의 위상 추락, 무엇보다 성도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만다. 잘 정비된 정관만 있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는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후 정관은 더욱 중요해졌다.


중앙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이자 한국교회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헌제 교수는 교회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관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중앙대 대학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의 심정에서도 정관 제정을 강권할 수밖에 없다. 2019년 ‘한국교회표준정관’ 매뉴얼 발간도 그러한 마음에서 출발했다.


본지는 사회법 소송으로 비화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반드시 교회 정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교회 정관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 오랫동안 교회와 법을 연구해온 서헌제 교수의 특별기고를 연재한다.


교회와 교인을 해치는 교회분쟁


삼십여년 전 필자가 부산대 교수 시절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S교회에서 주일학교 반사로 섬기던 때의 일이다. 담임목사님이 새벽기도 시간에 괴한의 칼에 찔려 순교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후 교회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교인 중 일부는 목사님이 남겨둔 비디오 설교 테이프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후임 목사님을 세워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서 분쟁이 생긴 것이다. 예배 때마다 양측의 충돌이 이어졌고 그 와중에서 상대방을 향해, ‘마귀, 적그리스도’ 등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내는 한편 폭력행위도 서슴지 않으면서 평소 그렇게 양순하고 거룩하게 보였던 교인들 속에 일단 분쟁이 생기면 이런 무서운 측면이 드러나는구나 하는 절망감을 느꼈다.


교회사에서 보면 교회 분쟁을 통해 올바른 교리와 진리가 보수되었던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국내에서 벌어지는 교회 분쟁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교회를 서로 차지하려는 세속적 동기에서 유발된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 한다. 그것도 ‘법대로 하자’면서 교회 분쟁을 교회 내에서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불신법정까지 끌고 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은 물론이고 교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면 교회 분쟁을 가이사의 법정(국가 사법기관)에 가지고 가면 잘 해결되는가? 필자가 지난 50여년 간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된 교회 분쟁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대답은 ‘아니오’ 이다. 그 이유는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나 검사들이 세속법의 전문가일지는 모르나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K교회 분쟁


교회 분쟁의 대표적 사례라면 K교회 분쟁을 꼽을 수 있다. 오랫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2000년대 초반 교인 만 명 이상의 대형교회로 성장시킨 목사님이 원로목사로 물러나고 담임목사가 새로 부임하면서 두 사람 간에 생긴 사소한 오해와 불신이 교회가 양쪽으로 나뉘게 했다. 10여 년에 걸쳐 무려 60여건의 소송을 주고받는 대형 분쟁으로 이어진 것이다. 법원은 일부 교인이 기존 교단을 탈퇴하여 교회 분열이 생기면 교회 재산은 3분의 2 이상 다수 교인들이 차지한다는 세속법(민법)의 규정을 그대로 교회에 적용해서 판결하였다.


그런데 누가 교회의 교인인지를 정하는 교회정관도 불분명하고 또 교인 명부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현실에서 교단탈퇴 결의가 ‘3분의 2 이상 다수 교인’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절대 다수 교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번번이 소송에서 지는 이유이다. 더구나 법원은 교단 탈퇴와 교회 탈퇴는 별개라는 전제하에 비록 교단 탈퇴결의에 가담한 교인이라도 여전히 K교회 교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모호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양측이 계속 소송전을 이어가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교회 분쟁의 예방책으로서 교회정관


K교회 사건을 반추해보면 교회 분쟁을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교회에 분쟁이 생기면 평화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신앙적 방법으로 해결은 더 어렵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양측이 모두 자기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분쟁은 세속 분쟁보다 훨씬 더 과격하다. 결국 분쟁이 생기기 전 평화스러울 때 분쟁에 대비한 해결기준인 교회정관을 마련하는 것이 답이다. 우리 몸의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 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K교회 사건에서 보면 교단탈퇴를 결의한 교인총회(공동의회)결의의 유효성을 담보할 기준, 가령 교인의 정의, 교회명부의 관리와 비치, 교인총회 소집요건, 교인총회결의 요건 등을 교회정관에 명확하게 정해놓았으면 쓸데없는 소송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 많은 소송에 낭비된 교인들의 헌금만 해도 어마어마한 액수로 추정된다.


평화로울 때 교회정관 마련해야


그런데 평화로운 교회에서 미리 분쟁을 대비해서 교회정관을 마련하자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교회 현실이다. 자칫 담임목사에 대한 불신으로 오해받거나 괜한 말썽의 소지가 되지 않나 하는 눈총을 받기 일쑤이다. 또 교회정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그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를 하지 않은 채 그저 은행담보 서류나 고유번호증 발급서류의 하나로서 몇몇 사람들이 급조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많다.


교회 분쟁이 생기면 교회 정관이 없더라도 교단총회 헌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개교회와 교단총회는 별개의 단체로 취급될 뿐 아니라 총회헌법은 개교회의 사정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또 특정교단에 소속하지 않은 교회의 경우에는 정관이 없으면 법이 없는 공백상태가 된다. 그렇게 되면 국가법인 민법이 그 공백을 메우게 되며 교회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가령 민법에 의하면 사단 구성원들은 언제든지 총회결의로 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는데, 이를 교회에 적용하면 교인들이 총회를 개최하여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를 해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나아가 종교인과세의 시행에 따라 과세대상인 사례비와 비과세대상인 종교활동비 등의 구분, 고유번호증 발급, 구분기장·회계 등을 위해서 정관 제정이 필요하다. 소득세법이 교회 정관을 기준으로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 및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지배에서 법의 지배로


이제까지 한국교회의 질서는 대부분 담임목사의 영적 카리스마에 의해 유지해 왔다. 따라서 교회 정관이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성경은 코에 호흡이 있는 사람을 믿지 말라고 가르친다. 한 때 ‘하나님의 사자’로 추앙받던 훌륭한 목사님들이 욕심을 버리지 못해 결국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추락한 예가 어디 한 둘인가 ?


이제는 사람이 아닌 교회 법과 교회 정관이 교회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인 것이다. 시내산 언약의 선포로부터 이스라엘 믿음공동체가 시작되었듯이 성경 말씀을 정점으로 하는 교회 법과 교회 정관의 마련이야말로 교회를 믿음공동체로 굳건히 세우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2. 정관에 대한 인식변화 필요하다


헌법상 정교분리원칙, 치외법권 인정하는 것 아냐

교인총회 없는 중요 결의는 사회법에서 무효 판결


말씀과 은혜를 중시하는 한국교회에서 교회 운영은 으레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하시는 대로 맡겨두고, 교인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만 잘하면 그만이었다. 자연히 교회 운영은 당회, 담임목사의 의중에 의해 좌우되기 마련이다. 특히 담임목사가 오랫동안 헌신하여 교회를 성장시킨 경우나 목사님의 영적 카리스마가 큰 교회일수록 교회 운영이 담임목사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하였다.


그러나 교인 수가 늘어나고 교인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보수적인 한국교회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담임목사 교체기에 많은 교회 분쟁이 발생하는 선례를 교훈 삼아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인지 필자에게도 어떠한 내용으로 교회 정관을 마련할지에 대한 의견과 자문을 구해오곤 한다. 이를 토대로 몇 가지 조언을 드린다.


교회 정관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정관을 고치려고 할 때 대부분 교회들은 그 교회가 소속한 교단에서 마련한 모범정관이나 잘 만들어진 다른 교회정관을 참조한다.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필자가 국내 주요 교단의 모범정관과 기존교회 정관들을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교회의 양면성을 고려해야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교회 정관은 교회라는 단체의 기본규범(헌법)인데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교회는 ‘믿음공동체’인 동시에 ‘국가법상 단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단체로서 주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예배와 선교, 구제, 교육 등의 목적을 수행한다. 따라서 교회 정관은 믿음의 최고 기준인 성경 말씀과 성경에 기초한 개혁교회 대장정인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등 신조, 총회 헌법과 같은 교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교회는 국가 영역 내에서 조직되고 활동하는 교인들의 단체이므로, 교회 정관은 당연히 실정법인 대한민국 헌법을 위시해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 특히 민법, 민사소송법, 노동법, 세법 등의 규율을 받는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은 교회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존 교회 정관은 대부분 교회의 믿음 공동체성에 치우쳐 국가법상 단체라는 측면을 간과한 아쉬움을 지니고 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본다.


교회재산 처분, 정관의 제·개정

교회의 주요 재산(기본재산)의 처분을 당회에 위임하거나 심지어는 담임목사에게 맡기는 교회 정관이 있다. 교인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교회의 재산, 그중에서도 본당 건물과 같이 교회 존립의 기초가 되는 주요 재산 처분을 담임목사와 소수의 장로들로 구성되는 당회에 위임하는 것은 사단의 본질에 맞지 않아 법원에 소송으로 갈 경우 무효로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례가 있다. 교인수가 줄어 교회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A교회 담임목사가 교회 건물을 B교회에 매각하고, B교회는 대금을 다 지급하고 교회 건물에 입당하여 예배를 드리던 중 A교회 교인 중 일부가 교회건물 매각에 교인총회 결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A교회 목사는 ‘교회재산 매각은 당회 결의로 한다’라는 교회 정관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교인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의결이나 교인 전체의 의사가 정관 규정에 반영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정·개정된 교회 정관에서 ‘교인총회의 결의 없이도 교회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인들의 총유재산에 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날벼락을 맞은 B교회는 교회 건물을 도로 반환해야 하였음은 물론이다.


이 사례에서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대목은 정관의 제정과 개정은 반드시 교인들의 전체의사가 반영되는 절차, 즉 교인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효력이 있다는 점이다. 몇몇 목사님들이나 장로들이 모여서 적당히 제정한 교회정관은 효력이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교회 분쟁을 예방하는 정관을 제대로 만들려면 교회법 뿐 아니라 실정법까지 고려해야 한다.

교인총회 소집과 결의

대부분 교회 정관은 교인 3분의 1의 청원에 의한 교인총회 소집 요청이 있어도, 당회 결의가 있어야 교인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사단 구성원(교인)의 기본권인 총회소집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므로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J교회 분쟁이 그 예이다. 이 교회에서 교인헌금 30여 억 원을 담임목사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 유용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를 논의하기 위해 교인들이 교인총회 소집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당회가 이를 묵살하고 소집결의를 미루자 교인들이 법원에 민법에 따른 총회소집 청구를 제기하였고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교인총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이러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인들의 재정장부 열람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교회정관도 문제이다. 법원은 헌금으로 교회재정을 담당하는 교인들은 재정 의혹이 있는 경우 이를 밝히기 위해 교회의 재정장부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교회 정관의 대부분은 교인총회 의결정족수를 ‘회집된 교인의 과반수’ 등으로 정하여 몇 명이 모이든 과반수 동의만 얻으면 유효한 결의로 한다. 그러나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 청빙, 교회정관 개정과 같은 중요사항을 회집한 교인들로만 결정하는 것은 민주적 원리와 사단의 본질에 반하므로 무효로 볼 소지가 많다.


참고로 민법은 일반결의사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정관의 개정, 교회해산 결의 등 중요사항은 ‘교인 전체의 3분의 2 또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한다.


필수 조항이 빠진 정관

기존 교회 정관에는 국가법에서 반드시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소득세법은 종교활동비의 정의와 지급기준을 종교단체의 규약(정관)에서 정하거나 교인총회의 의결·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정관에 종교활동비 관련 조항을 두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두는 정관이 의외로 많다. 이렇게 되면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함은 물론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 소득세법은 구분기장·관리의 유무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제한하므로 교회 정관에는 반드시 구분기장·관리의 원칙과 방법을 정해야 한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교회

흔히 교회는 세상을 초월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교회 정관도 성경과 교회법만을 염두에 두고 제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눈과 머리는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향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디디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자칫 하늘만 쳐다보다가 발을 헛디디는 우(遇)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3. 교회의 이름


교회 정관 1조 대부분 교회 이름과 소속 정의

교단 명칭을 표기하는 것은 교회 방파제 역할

타교회명 ‘식별가능성’ 없다면 사용 가능하다


교회 정관의 구성

교회 정관을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지는 각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너무 간단해서 구체적 실체가 모호한 정관도 있는 반면 너무 길고 복잡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정관도 많다. 그래서 교단과 규모에 상관없이 대부분 교회들이 참고할 만한 표준정관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교회법학회는 2019년 7월에 68개 조항으로 된 ‘한국교회표준정관’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표준정관은 제1장(총칙), 제2장 교인, 제3장 교회의 직원(목사, 장로, 집사), 제4장 교회의 기관(당회, 교인총회, 제직회), 제5장 교회의 재정과 재산, 제6장 보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한다면 제1장 총칙은 머리와 얼굴이고, 제2장에서 제4장까지는 몸통이며, 제5장은 팔다리에 해당한다. 그중에서 제1장 총칙은 교회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부분으로 교회의 이름과 소속, 교회의 목적과 비전, 교회의 사업, 교회의 주권과 자유, 교단총회와의 관계를 정하는 조항으로 구성된다.


교회명 결정은 교인의 자유

대부분 교회 정관은 제1조에서 교회의 이름과 소속을 정한다. 가령 “본 교회는 성경과 OO회의 정체와 그 원리를 근거로 한 ‘OO회 OO교회’라 칭한다. 영어로는 ‘The … Church’라 한다” 식이다.


교회의 이름을 어떻게 정하고 정관에 표기하는 가는 교인들의 자유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일곱 교회와 같이 지역 명칭을 따서 교회 이름을 정하는 것이 성경적 작명법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래서인지 선교 초기에 설립된 전통 깊은 교회들은 ‘정동교회’, ‘동대문교회’, ‘남대문교회’, ‘새문안교회’, ‘서종교회’ 같은 이름을 지었고 지금도 계속 사용한다. ‘수표교교회’와 같이 설립된 지역에 멀리 이전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교구가 정해져 있는 가톨릭교회와는 달리 기독교 교회들은 지역 명칭보다는 ‘사랑의교회’, ‘소망교회’, ‘선한목자교회’, ‘주님의교회’, ‘온누리교회’, ‘지구촌교회’, ‘명성교회’, ‘새에덴교회’와 같은 의미전달형 이름을 더 선호한다.


교회와 교단 이름 병기 필요하다

교회의 이름에는 교회가 소속한 교단 총회의 이름을 넣어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와 같은 교단 총회의 명칭을 교회 이름이 표기함으로써 그 교회의 신앙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다. 이단사이비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상황에서 교인들이 교회 이름만 보고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최근 여러 교회 개최한 소위 ‘정관세미나’에서 어느 강사 목사님이 교회 이름에 교단을 표기하지 않는 게 좋다는 식으로 유도해서 교단들이 곤혹스러워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 이유인즉 이렇다. 교회 이름에 소속 교단을 표기하면 그 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때 교회 이름을 바꾸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인총회를 개최해서 정관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 분열시 어느 쪽이 교회 재산을 차지하는가에 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2006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교단 탈퇴결의가 유효하려면 정관 개정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전체 교인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교회 이름에서 아예 교단 명칭을 빼버리면 굳이 교회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도 교단을 탈퇴해서 교회 재산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아무리 교단 분열이 심해서 교단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믿음공동체인 특정 교단에 소속하고 교회 이름에 이를 밝히는 게 바른 믿음의 자세일 것이다.


독립교회가 아닌 한 특정 교단에 소속된 교회가 교회 재산을 손쉽게 차치하는 비법(?)으로 교단의 이름을 감추고 교회 이름을 짓는 일은 주님이 미워하시는 제9계를 범하는 일이 아닐까 한다.


식별가능성 여부가 판단 기준

교회 이름을 짓는데 또 한 가지 유념할 일은 이미 다른 교회가 사용하는 이름을 마음대로 써도 될 것인가이다. 시각을 달리해서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이름을 다른 교회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까?


가령 ‘삼성전자’, ‘Google’, ‘Apple’과 같은 기업의 명칭은 그 경제적 가치만 해도 어마어마해서 함부로 도용하지 못하게 법으로 엄격하게 보호한다. 교회의 이름도 그럴까? ‘사랑의교회’, ‘소망교회’, ‘믿음교회’, ‘은혜교회’와 같은 이름을 한 교회에서만 사용하고, 다른 교회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상표(상호)등록을 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아니오’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므로 이를 나타내는 이름도 어느 한 개인이나 교회가 독차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명칭은 법에서 상표(상호) 등록 요건으로 요구하는 ‘다른 명칭과의 식별가능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도 할 수 있다. 실제 어느 교회에서 ‘찾아가는교회’라는 명칭의 상호등록을 하였다가 식별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된 반면 ‘광주중앙교회’는 식별가능 하다는 이유로 상호등록에 성공한 케이스가 되었다.


한편 ‘온누리교회’, ‘지구촌교회’와 같은 유명한 교회 이름을 전혀 관계없는 다른 교회에서 사용해도 되는가? 이러한 교회 이름이 상호등록이 되지 않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주지상호’로서 보호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자칫 교회 이름 짓다가 제8계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름값 하는 교회 되어야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은 그 영적 의미가 깊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탈자라는 이름 ‘야곱’을 승리자라는 이름 ‘이스라엘’로 바꾸어주시고, 그 후손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누구나 교회 이름은 주님께 기도하고 은혜롭게 짓는다.


그런데 ‘화목교회’라는 이름을 정해놓고 교인들끼리 서로 분쟁을 일삼는다든지, ‘사랑교회’라는 이름의 교회에서 교인들이 서로 미워한다면 그 이름을 주신 주님께 너무나 죄송한 일이 될 것이다.


출처 : 아이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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